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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공사업등록후 3년마다(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단, 2004년. 7. 30 현재 공사업을 등록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2005. 1. 30까지 등록기준을 신고하여야 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별로 등록기준신고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관할 시·도 또는 소속 시·도회에 확인한
   후 등록기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양도양수, 합병신고수리일부터 3년마다

제출장소
   관할 시·도
   -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부산시청 시민봉사과 051-888-2644
   - 대구시청 정보화담당관 053-429-3010      - 인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 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 062-613-3027      - 대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42-600-3003
   -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 052-229-2382      - 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031-249-3012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033-249-3000      - 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31-850-2144
   -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42-220-3004      - 전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33
   - 전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62-607-4003   -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00
   - 경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55-211-2491      - 제주도청 정보화담당관 064-710-2352

등록기준 신고 관련 행정처분
   1)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취소
   2)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 3월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2)
2)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정보통신공사업만 영위하는 전문업체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제무
    재표 또는 정기결산서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음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타시설공사업면허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등의 겸업사업자는 제외 겸업은 건설, 전기등
    시설공사업, 별정사업등 타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임대, 제조, 판매 등
    법정 기준자본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법인:1,500만원, 개인: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발행하는 확인서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9)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가.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말
         한다)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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