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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한국전기송사협회 각 시.도지회

처리기관 : 7일

1)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자본금의
    기준금액(2억원)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
    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6)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전기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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