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6명 이상(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2명 포함) 관련종목보기
건축공사업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5명 이상(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관련종목보기
건축토목공사업
· '초급(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이상' 11명 이상('토목 분야 초급 이상' 5명 이상(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이상(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포함) 관련종목보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초급(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 이상' 또는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이상('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인 포함) 관련종목보기
조경공사업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4명 이상(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토목 분야 초급' 1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1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전문건설업
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 '토목, 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포장공사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응용지질기사·지질및지반기술사'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각 1명 이상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스산업기사 이상 취득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1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 1명 이상
·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가스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양성교육 이수자' 1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 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 후 시공자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중 1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난방1종, 난방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난방1종, 난방2종의 기술능력을 각춘 후 온수보일러시공관리양성교육을 이수 후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로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난방1종, 난방2종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중 1명 이상 관련종목보기
난방공사(제1종)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초급(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제외)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실무 3년 이상자로 정하는 교육 이수자' 중 2명 이상 관련종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