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단체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협회 건설경제 한국CM협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산업지식정보서비스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 정부투자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연 구 기 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유용한사이트 ▒
은행증권
검색엔진
생활정보
신문방송
날씨정보
증권시세
건설114 > 건설면허 > 건설기술자격 > 기술자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최초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 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전문교육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기준
-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종류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업무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교육
건설업무 처음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설계, 시공 등 업무 수행 매 3년 경과 이전
승급교육
초급, 중급, 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승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종류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업무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교육
초급, 중급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 특급
105시간 이상
계속교육
일반 초급, 중급
35시간 이상
매 3년 경과 이전
일반 고급, 특급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16시간 이상
승급교육
초급
35시간 이상
승급하기 전
중급, 고급
70시간 이상
- 품질관리 기술인
교육종류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업무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최초교육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5시간 이상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초급, 중급, 고급, 특급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 매 3년 경과 이전
승급교육
초급, 중급, 고급
35시간 이상
승급하기 전
교육훈련 지정기관
-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스마트건설교육원, 경복대학교
-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
공간정보산업협회, 국민재난방지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한국능력개발원
위반행위 과태료
-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