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기계, 토목, 안전 분야 초급은 기계, 토목, 안전 분야(관련내용보기) 자격 보유자로 전공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6년, 비전공자는 기사, 산업기사 1.6년, 기능사 2.6년 경력자가 해당(관련내용보기). 건설기술인협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용접
용접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측 량
보 선
보 선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기중기(50톤)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