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단, ①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②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③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는 제외함.
자 본 금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41,389 '22.7.25
2억
80
75,311,120
64
60,248,896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관련내용보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ㆍ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ㆍ체인)ㆍ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