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자 본 금
법인은 8.5억원 이상(개인은 17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1,533,800 '22.11.7
8.5억
225
345,105,000
200
306,760,000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할 것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내용보기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관련내용보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설비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8)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등록)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첨부
(9)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