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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114 > 건설면허 > 건설업등록 > 실적전환 |
| 2008년 부터 시행된 일반·전문 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을 등록한 경우에 상호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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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절차 |

실적전환 대상업체 |
| - 대상업체 판단 : 2005~2007 까지 도급금액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로 매년 2억원 이상 실적보유 업체
※ 업체제출 서류 및 복합공사대장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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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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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업체작성), 전환실적내역 ,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수급인이 발행한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복합공사대장으로 갈음 가능),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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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 실적전환 및 시공능력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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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및 전환금액 상한 |
| - | ’05~’07까지 전문협회에 적법하게 실적신고된 실적으로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복합공사의 매년 최소 2억원 이상의 복합기성실적, 상한 60억원 |
| - | 토공+철콘(+다른 전문공사) =(업무내용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
| - | 조경식재+조경시설물(+다른 전문공사)=조경 |
| ※ 일부공종만 전환할 수 없으며 부득이 금액의 일부를 전환할 경우 공종별로 같은 비율로 전환하여야 함 |
2. 종합건설 업체가 전문등록을 할 경우
절차(전문건설협회에 신청) |

업무처리 |
| - 전문협회 사실조회에 대한 확인통보 |
| - 실적 삭감 후 시공능력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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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 7일 보완기간, 보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전문협회 복합공사대장 및 실적삭감 요청 등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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