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가.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
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2) 첨부자료
신고내용
첨부서류
상호 또는 명칭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이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사무실
평면축적도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된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양식 *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자본금의 변동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변경신고신고일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관련벌칙 행정처분(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관련 별표1)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 허위로 신고한 때: 영업정지 3월 과태료처분(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0조제3항관련 별표7)
- 변경일로부터 31일이후 3월이내에 신고한 자: 90만원 과태료
- 변경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15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