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단체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협회 건설경제 한국CM협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산업지식정보서비스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 정부투자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연 구 기 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유용한사이트 ▒
은행증권
검색엔진
생활정보
신문방송
날씨정보
증권시세
건설114 > 건설면허 > 건설업등록 > 주기적신고 > 건설업
*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처리기관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 목차(신청자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5)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6) 조경공사업 <포지확보 증빙서류>
건설업체
소유 :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유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