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3)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기업진단보고서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나. 입사자의 경력수첩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