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자 본 금
1.5억원 이상(개인은 3억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41,389 '22.7.25
1.5억
54
50,835,006
43
40,479,727
법인
3억
104
97,904,456
86
80,959,454
개인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관련내용보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