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면허 미취득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 학력·경력자와 경력자가 있음
1.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기술인력의경력인정및절차기준’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나항) - 건설관련학과 전공자
2. 경력자 <2007.3.1 폐지>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 자중 건설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다항) - 건설관련학과 비전공자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별도의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인정방법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후 인정을 받으면 경력수첩을 발급받음
제출서류
- 경력신고서(임의신고자용)(협회서식 제1호)
* 첨부서류 :
1. 경력관리요청 및 확인서(협회서식 제4호)
2.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인감날인)을 받아야 함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