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자 본 금
1.5억원 이상(개인은 3억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41,389 '22.7.25
1.5억
54
50,835,006
43
40,479,727
법인
3억
104
97,904,456
86
80,959,454
개인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관련내용보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판금제관
·용접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목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량
·보선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시설·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