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펜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문·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자 본 금
1.5억원 이상
※ 건축분야 기능장 보유시 1/2 감경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41,389 '22.7.25
1.5억
54
50,835,006
43
40,479,727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관련내용보기
※ 기술자격취득자는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