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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30호(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의 경우 50세대)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이상의 주택 건설

자 본 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기술능력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시설장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본점 소재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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