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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자 본 금
   1.5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41,389
'22.7.25
1.5억 54 50,835,006 43 40,479,727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조경 분야 초급은 조경 분야(관련내용보기) 자격 보유자로 전공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6년, 비전공자는 기사, 산업기사 1.6년, 기능사 2.6년 경력자가 해당(관련내용보기). 건설기술인협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굴삭기 굴삭기운전  
        조 경 조 경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 이상[폐지:2005.12.31]
   - 사무실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함.
   ※ 수목재배용 토지 면적은 2002년에는 4만㎡ 이상, 2003년에는 3만5천㎡ 이상, 2004년에는 3만㎡ 이상 그리고 2005년에는 2만5천㎡ 이상으로 바뀜.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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