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음
※ 토목 분야 초급은 토목 분야(관련내용보기) 자격 보유자로 전공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6년, 비전공자는 기사, 산업기사 1.6년, 기능사 2.6년 경력자가 해당(관련내용보기). 건설기술인협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추
굴착
시추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