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 본 금
법인은 3억원 이상(개인은 7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1,533,800 '22.11.7
3.5억
94
144,177,200
83
127,305,400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 포함할 것.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내용보기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을 말함. 관련내용보기
※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ㆍ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 인적 사항(감사 포함, 신원조회용)
(4)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7)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 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