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자
  • 전문업종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6000억원 이상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12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950억원 이상 ~ 1700억원 미만 950억원 이상 ~ 1200억원 미만
3 600억원 이상 ~ 1200억원 미만 550억원 이상 ~ 950억원 미만 550억원 이상 ~ 950억원 미만
4 33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 550억원 미만 400억원 이상 ~ 550억원 미만
5 200억원 이상 ~ 330억원 미만 22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220억원 이상 ~ 400억원 미만
6 12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40억원 이상 ~ 220억원 미만 130억원 이상 ~ 220억원 미만
7 고시금액* ~ 120억원 미만 고시금액* ~ 140억원 미만 고시금액* ~ 130억원 미만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시행일 2021.4.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에 의거 2021.1.1부터 '81억원'임